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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2% 지원대상 공모

NSP통신, 김종식 기자, 2022-06-23 11:22 KRD7
#안양시 #최대호 #청년 #무주택청년

19∼39세 무주택 세대주 대상. 신청기간 7월 4∼18일

NSP통신-최대호 안양시장이 청년들과 대화하고 있다. (안양시)
최대호 안양시장이 청년들과 대화하고 있다. (안양시)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안양시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가 지원된다.

경기 안양시가 하반기 ‘안양 청년 인터레스트(人·터·Rest)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청년인터레스트는 무주택 청년 세대주의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거 안정을 꾀하기 위함으로 신청시간은 7월 4일부터 18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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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관내 거주하거나 전입할 예정인 19~39세 무주택 세대주로서 본인의 연소득이 4500만원 이하이거나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에 못 미치면 신청 가능하다.

단 거주하는 주택이 임차보증금 3억원 아래면서 전·월세 전환율 5.9%이하인 관내 소재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 한다.

시는 이와 같은 조건으로 신청자를 심사해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되는 대상 청년은 안양시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NH농협 안양시지부)에서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대출추천(최대 2억원 이내) 및 연 2% 이내에서 이자를 지원받는다. 지원금 외의 이자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1인당 1회 지원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는 최대 2억원이고 대출기간은 2년이다. 1회 연장 가능해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 가능여부 및 가능액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대출상담을 받는 것이 좋은데 시와 협약을 맺은 은행(NH농협 안양시지부)에서 가능하다.

지원 자격 및 구비서류와 접수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시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안양 청년 인터레스트(人.터.REST) 지원 사업’은 청년들에게 주택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interest)를 지원해 사람(人) 중심 삶의 터전(터)과 주거안정의 편안함(Rest)을 제공한다는 의미다.

안양시는 지난 2020년 7월에 수도권 기초자치단체로는 첫 시행 했고 청년층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액은 전국 최고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목돈 마련이 힘든 무주택 청년층의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함”이라며 많은 신청을 권장했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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