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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고령자‧다자녀 가구 대상 ‘전세임대주택 4500가구’ 공급

NSP통신, 정의윤 기자, 2022-06-22 11:2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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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오는 29일부터 고령자용 전세임대주택 2500가구와 다자녀가구 2000가구, 총 4000가구에 대한 신청·접수를 실시한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고령자용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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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7월 8일까지다. 신청기간 내 주민등록지 소재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업지역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전역, 광역시 및 전국의 인구 8만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8000만원, 기타 지역 6000만원이다.

지원한도 내 전세금액의 2% 또는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입주자가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하고 월 임대료는 전세금액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연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또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다.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재계약 가능하며 소득 및 자산기준 등을 충족하는 경우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이 거주할 수 있다.

이와 함께 LH는 다자녀 가구 전세임대주택 2000가구에 대한 신청·접수를 실시한다.

전국 사업대상지역 내에서 원하는 지역을 자유롭게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 지원액은 2자녀 기준, 최대 ▲수도권 1억 3500만 원 ▲광역시 1억 원 ▲기타 지역 8500만 원이다. 2자녀 초과 가구는 초과되는 자녀 당 2000만 원씩 추가 지원한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이며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단 재계약 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주택 신청은 오는 7월 1일까지 LH청약센터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9월 중 입주대상자 선정 결과가 발표된다.

노영봉 LH 매입전세임대사업처장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원하는 지역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이번 주택 공급이 고령자, 다자녀 가구의 주거안정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 jeyoun9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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