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LTV 80% 완화·대출한도 6억원으로 확대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2-06-16 14:43 KRD7
#주택담보대출 #LTV #DSR #청년 #대출
NSP통신-금융위, 새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방안 발표 (금융위원회)
금융위, ‘새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방안’ 발표 (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정부가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상한선을 80%로 완화한다. 대출 한도는 우선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린다. 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로 청년층의 대출이 제약되지 않도록 DSR 산출시 청년층 장래소득 인정을 확대한다.

정부는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과 금융위원회의 '새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방안’을 통해 “가계부채 관리 강화 과정에서 야기된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LTV 규제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한 LTV 상한을 80%로 완화한다. 총 대출한도는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어난다.

G03-8236672469

또 생애최초 이외의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현행 무주택 대상 서민·실수요자 LTV 우대제도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부부합산 소득 9000억원·주택가격 9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LTV 50~60%, 대출한도 4억원이 적용된다.

청년층의 장래소득 계산 때 활용하는 소득증가율이 20대는 최대 51.6%, 30대는 최대 17.7%까지 늘어난다.

이와 함께 차주단위 DSR 확대시행에 따라 실수요자의 자금 제약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생계자금 관련 대출 규제를 일부 보완한다.

먼저 연소득 내로 제한됐던 신용대출 한도를 풀어 소득 수준을 넘는 과도한 대출일 경우 차주단위 DSR로 일원하해 관리할 예정이다. 또 DSR 적용 배제가 가능한 긴급생계용도 대출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긴급생계용도 주담대 한도를 1억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늘린다.

금융당국은 “생애최초 LTV 80% 적용 등 이번 대출규제 정상화 방안은 은행 등 5개 금융업권 감독규정 개정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며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건전성 관리를 위해 지역·주택종류별 최대로 허용하는 LTV 비율은 80%보다 낮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