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최근 가상자산 관련 범죄가 다수 발생하고 있지만 법제화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 투자자를 보호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및 가상자산 관련 학계는 “실효적인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며 “민관 협의체가 세워질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8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금융범죄 및 자금세탁 범죄의 선제적 대응과 투자자 보호’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용판 국회의원(국민의힘)은 “자금세탁은 좁게는 탈세, 넓게는 테러자금조달에 이르기까지 개인을 넘어 국가의 명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행위”라며 “국가·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개입과 국회의 실효적인 입법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 주제인 ‘디지털자산 범죄와 AML(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해 박세정 한국NFT거래소 대표(한국NFT학회 이사장)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루나, 테라 코인의 폭락으로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렸다”며 “관계당국에서는 투자자보호 정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불공정 거래 행위가 없었는지 등도 함께 점검해야 하지만 현행 법률체계로는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업계가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미진한 부분은 법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산업의 진흥과 신사업지원, 투자자보호 등의 균형을 맞춰 법은 법대로 제정하고 디지털 자산 업계에서는 자율규제 형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재 토론 주제인 ‘금융범죄와 AML’과 관련해 윤이나 스트리미 자금세탁방지센터 팀장은 “AML에 대한 국제적 중요도가 높아지고 실제로 강력한 제재 및 벌금 부과 등의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은행, 증권사 등에 집중돼 있던 제도운영이 카지노를 거쳐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사업자로 확대돼 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되는 금융기관들은 점점 늘어나는 반면 이를 심사·분석하는 금융정보분석원은 보고된 STR을 분석하기에는 인력적으로나 시스템적으로나 역부족”이라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져 있는 비효율적인 현행 금융감독기구 체제에서는 감독 실패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자금세탁방지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AML에 특화되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정보 공유 협의체를 설립하는 것을 추천한다”며 “민·관 협의체에서 공유되는 정보를 활용해 다변화된 금융범죄에 대한 깊은 조사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범죄탐지 증대 및 STR의 법집행기관 제공율을 높이는 등 성과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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