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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임차인 주거안정‧권익보호 ‘전세사기 예방 요령’ 게시

NSP통신, 정의윤 기자, 2022-06-07 14:0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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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 권남주,이하 캠코)는 부동산 전세 사기로부터 임차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설명 자료인 ‘전세사기 예방 요령’을 제작해 홈페이지 등에 게시했다.

예방 요령은 ▲임대차 계약 전‧후 확인 사항 ▲임차인 보호장치 ▲체납 국세‧지방세 권리분석 기준 등 임차인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담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캠코 홈페이지 또는 온비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캠코는 공매물건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차인 권리요건을 요약한 보증금 지키는 방법 자료를 추가 발송하고 관련 영상을 유튜브 온비드 채널을 통해 제공하며 핸드북으로 별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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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수 캠코 가계지원본부장은 “캠코의 지식‧인프라를 활용해 임차인의 권익 보호 등 사회문제 해소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캠코 업과 연계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국민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 jeyoun9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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