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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 권남주,이하 캠코)는 부동산 전세 사기로부터 임차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설명 자료인 ‘전세사기 예방 요령’을 제작해 홈페이지 등에 게시했다.
예방 요령은 ▲임대차 계약 전‧후 확인 사항 ▲임차인 보호장치 ▲체납 국세‧지방세 권리분석 기준 등 임차인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담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캠코 홈페이지 또는 온비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캠코는 공매물건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차인 권리요건을 요약한 보증금 지키는 방법 자료를 추가 발송하고 관련 영상을 유튜브 온비드 채널을 통해 제공하며 핸드북으로 별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김귀수 캠코 가계지원본부장은 “캠코의 지식‧인프라를 활용해 임차인의 권익 보호 등 사회문제 해소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캠코 업과 연계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국민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 jeyoun9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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