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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지난 2일 전북 익산시 익산역 회의실에서 건축공사로 피해를 겪는 주민들의 고충 해소 및 분쟁 당사자들의 편의를 위한 ‘찾아가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관리원은 건축공사로 인한 사업자와 인근 주민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건축분쟁전문위원회운영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북 부안군의 한 공동주택 신축공사로 일조방해가 빚어져 인근의 태양광 발전량이 감소했다는 분쟁에 대한 조정을 진행했다.
김일환 관리원 원장은 “조정회의 참석 등으로 인한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호남권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 jeyoun9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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