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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금연공원서 흡연시 과태료 2만 원 부과

NSP통신, 황사훈 인턴기자, 2013-02-25 20:21 KRD7
#대구시 #국채보상운동기념운동 #2·28기념중앙공원 #과태료 #흡연

다음달 1일부터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2·28기념중앙공원서 집중 흡연단속에 나설 예정

[대구=NSP통신] 황사훈 인턴기자 = 대구시가 ‘대구광역시 금연구역 지정고시’에 따라 도심공원에서 흡연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25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다음달 1일부터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과 2·28기념중앙공원에서 흡연 단속을 통해 위반시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2인 1조의 단속요원들이 불특정 시간대에 공원 2곳을 순회하면서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행위 적발 시 위반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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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과태료 부과를 앞두고 시민들의 혼선 방지를 위해 다음달까지 계산오거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범어네거리 등 시정 홍보 전광판을 이용해 안내할 예정이다.

김영애 대구시 보건정책과장은 “도심공원은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이므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흡연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금연시책을 추진하겠다”며 “공공장소에서는 타인을 배려하는 금연문화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황사훈 NSP통신 인턴기자, sahoon372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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