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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우리은행 직원 구속기소…“해외 페이퍼컴퍼니로 50억원 송금”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2-05-24 21:5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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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검찰이 우리은행에서 6년간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을 재판에 넘겼다. 횡령한 돈 대부분은 주식 투자에 사용됐고 일부는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 빼돌린 사실이 확인됐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만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우리은행 직원 A(43)씨와 A씨의 동생 B(41)씨를 구속기소했다.

우리은행 기업개선부서에 근무한 A씨는 동생 B씨와 함께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은행 계좌에 보관돼 있던 614억여원을 3차례에 걸쳐 인출한 뒤 주가지수 옵션거래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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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검찰은 A씨 등의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보완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횡령액 일부를 해외로 빼돌린 혐의(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를 추가로 파악했다.

A씨 등은 해외직접투자 및 외화예금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품 거래대금인 것처럼 속인 뒤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50억여원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대검찰청으로부터 범죄수익환수 전문수사관 등을 지원받아 보완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횡령 직후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킨 사실 등을 확인해 검찰이 직접 인지했다”고 밝혔다.

또 A씨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회삿돈을 인출할 근거를 만들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명의 문서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 개인 투자자인 C(48)씨는 횡령액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씨로부터 투자정보 제공에 따른 대가 등으로 16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전날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A씨 형제와 가족 등의 명의로 된 재산 65억여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 후에도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국외도피 재산을 비롯한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추적·환수하겠다”며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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