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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엽 구청장, 고문의혹 새 국면 ‘곧’…새로운 증거·증언번복 맞대결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02-18 15:16 KRD6
#추재엽 #김병진 #유지길고문의혹 #양천구청장 #보안사
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추재엽 양천구청창의 고문 의혹 관련 사건이 새로운 증거 제시로 대법원의 최종 심리를 남겨둔 시점에 새 국면을 맡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형식)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월 9일 추재엽 양천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3월의 유죄를 선고하고 추 구청장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억울하다”며 지난 1월 24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또한 추 구청장을 고발한 재일교포 3세 김병진 씨는 현재까지 “추 구청장이 재일교포 유지길 씨 고문에 가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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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추 구청장 측은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의 대학 동창인 김 모 씨의 주도하에 김병진·유지길 씨가 서로 공모해 추재엽 씨가 고문했다는 누명을 씌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김 모 씨는 “만약 추재엽 씨가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굉장히 억울 하겠다”며 “그러나 우리나라 사법부가 그렇게 엉터리는 아닐 것이다”며 추 구청장 측 주장을 일축했다.

이에 NSP통신은 추 구청장 사건과 관련,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증거들이 제기된 만큼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약 3년간 ▲추재엽·김병진·유지길 씨와 주변 인물들에 대한 밀착취재 내용들 ▲재판과정에서 새롭게 밝혀진 관련자들의 진술내용 ▲취재 과정 중에 제기된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들을 추적해 정리했다.

◆추재엽 고문 의혹, 발단에서 1·2심 유죄 선고까지

추재엽 양천구청장의 고문 의혹은 지난 2010년 6월 2일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양천구청장직을 두고 민주당 이제학 후보, 무소속 추재엽 후보가 서로 다투면서 본격적으로 제기된다.

당시 이제학 민주당 후보는 무소속 추재엽 후보를 8181표 차이로 앞서며 양천구청장에 당선되지만 선거과정에서 2006년 한 인터넷 기사를 인용해 추 후보의 과거 보안사 근무시절 신 모 교수의 고문 가담 내용을 배포한 것이 문제가 돼 추재엽 씨 측으로 부터 소송을 제기 받는다.

그리고 소송 결과 대법원은 지난 2011년 6월 30일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에게 벌금 250만원 형을 최종 확정해 이제학 씨는 양천구청장직을 상실하고 이후 2011년 10월 26일 치러진 양천구청장 재선거에서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의 아내인 김수영 민주당 후보와 추재엽 한나라당 후보가 다시 한 번 격돌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추재엽 후보가 김수영 민주당 후보를 득표수 10.5%포인트 차이로 누르면서 양천구청장에 당선됐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 전 양천구청장의 비서실장을 역임한 박 모 씨와 재일교포 김병진 씨 등이 추재엽 양천구청장을 모해위증죄·공직선거법위반죄·정보통신법 위반죄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 하며 추재엽·이제학 씨 양측은 두 번째 법정 소송에 휘말리게 된다.

소송결과 추재엽씨 사건을 심리한 1·2심 재판부는 유지길 씨를 직접 심문하지 않고 추 구청장에게 징역 1년 3월의 유죄 선고하자 추 구청장 측은 지난 1월 24일 대법원 상고와 함께 2심 재판부가 간과한 새로운 증거들을 제시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다.

◆새로운 증거 “유지길씨 추씨 성조차 기억 못했다”…상대측 김모씨 “그럴 수 있다”

현재 추 구청장 측은 “2008년 과거사위 조사당시 유지길 씨는 추재엽 씨의 ‘추’씨 성조차도 기억하지 못했다”는 새로운 증거를 찾았다며 본보에 제보해 왔다.

추 구청장 측 제보에 따르면, 지난 2008년 7월 17일 일본의 오카야마현 씨티호텔 미팅 룸에서 당시 임 모 과거사위 조사관은 유지길 씨에게 장장 8시간의 조사 과정에서 “보안사 책에 따르면, 김00, 김00, 윤00, 신00, 추재엽 등 수사관들이 수사에 참여했다고 하는데, 이 중 기억하는 이름이 있나”라고 질문한다.

그러자 유지길 씨는 “한 사람 있다. 성이 ‘신’이라는 수사관이 기억난다”며 “이 사람은 키가 좀 크고 야위고 나이는 40대 정도였다. 이 사람은 아주 지독하게 고문을 했다”고 진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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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추 구청장 측은 “2008년 과거사위 조사는 유지길 씨가 1985년 6월 8일부터 38일간 보안사로부터 조사받은 이후 최초로 한국정부 기관으로부터 조사받은 기록으로 요점은 유지길 씨는 추재엽 씨가 과거 보안사 수사관 이라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추 구청장 측은 “이 같은 유지길 씨의 직접 증언은 1·2심 판결을 뒤 집을 수 있는 유지길 씨의 새로운 직접 증언이다”며 “2008년은 이제학 씨 측과 법정 소송으로 대립하기 이전으로 이해관계가 형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때의 유지길 씨 진술은 오염되지 않은 매우 중요한 증언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추 구청장 사건의 새로운 핵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 전 양천구청장의 대학 동창인 김 모 씨는 2008년 과거사위 조사 당시 유지길 씨가 추재엽 씨를 기억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그것은 그럴 수 있다”며 “주 포인트가 아니였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2008년 당시 유지길 씨를 조사했던 과거사위 임 모 조사관은 당시 유지길 씨를 심문한 내용과 관련한 NSP통신의 사실 확인에 대해 “유지길 씨 관련 내용은 답변할 수 없다”고 취재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에 추 구청장 측은 임 모 조사관의 NSP통신 취재 거부와 관련해 “임 모 과거사위 조사관은 이제학 씨가 2010년 6월 2일 양천구청장에 당선된 후 이제학 씨에 의해 양천구 평생교육센터소장에 임명된 이제학 씨 측 사람이기 때문이다”면서 “임 모 씨는 검찰조사에서 중요한 사항에서 위증을 했다”고 지적했다.

◆추 구청장측, “유지길씨 기억 오염 시기 있다”…상대측 김 모씨 “가당치 않다”

현재 추 구청장 측은 “이 전 양천구청장의 대학 동창인 김 모 씨의 지휘 하에 재일교포 김병진 씨가 유지길 씨의 기억을 오염시켰다는 증거로 유지길 씨의 증언이 2010년 12월 경 이 전 양천구청장의 대학 동창인 김 모 씨가 김병진 씨와 접촉한 이후 변경 됐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김 모 씨는 “추재엽 씨 측 주장에 대해 나로서는 재미있다”며 “그 사람들이 써낸 자료를 보니까 이제학 측 관계자가 감독이고 김병진이 주연이고 유지길이 조연이고 그렇게 해서 지금 억울한 사람이 생겼다고 하는데 이것이 가당키나 한 이야기인가”하고 추 구청장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또한 김 모 씨는 “2012년 12월 김병진 씨를 만나기 위해 제가 일본에 갔다는 것은 공개된 사실로 누구나 알고 있다”며 “그 때 추재엽 씨가 유지길 씨의 고문에 가담 했다는 진술을 받기 위해 갔고 김 병진 씨는 과거 보안사 책을 집필하던 때부터 이미 그 점을 증언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추 구청장측은 “유지길 씨는 2008년 7월 17일 임 모 과거사위 조사관에게 조사받을 당시에는 자신을 심문한 보안사 수사관으로 유일하게 신 모 수사관만을 기억할 뿐 추재엽 씨를 포함한 누구도 기억해 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추 구청장측은 “돌연 김 모 씨가 2010년 12월 추 구청장이 유지길 씨의 심문에 가담했다는 진술을 받기 위해 일본에서 김병진 씨를 만난 이후인 2011년 10월 21일과 25일 갑자기 자신을 직접 심문한 보안사 수사관으로 추 구청장을 지목하며 상세히 설명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본보 2011년 10월 21·25일 유지길 씨 관련 기사 참조)

현재 유지길 씨는 2012년 12월과 2013년 1월 유지길 씨의 증언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일본을 방문한 NSP통신 기자의 취재를 거부했다.

또한 추재엽 사건을 심리하는 국내 재판부의 사법공조 요청으로 유지길 씨를 조사한 아사노마 유카코 일본 오카야마 검사의 진술조사 작성에 자신의 진술과 관련해 서명하기를 거부하는 등 유지길씨는 실제 2008년 과거사위 진술과 김병진 씨를 통해 입증하고 있는 진술들을 서로 대조 확인하는데 그 어떠한 협조도 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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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김 모 씨는 최근 NSP통신과의 전화 통화에서 유지길 씨가 추재엽 씨와 관련한 증언을 번복한 것이 밝혀질까 봐 두려워 NSP통신의 취재 요청을 거부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언급에 대해 “그쪽(유지길 씨측)에서 이야기를 참조하도록, 조언을 했죠”라고 말했다.

또한 NSP통신 기자가 “그럼 만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 했는가”라고 되묻자 김 모 씨는 “꼭 그렇게 이야기 한 것은 아니고 어떤 방향으로 기사를 쓴다 더라 정도죠”라고 말했다.

그러나 NSP통신은 일본 북해도에 거주하는 유지길 씨 친형인 유 모 씨에게 “유지길 씨가 과거 보안사의 불법 구금과 고문을 경험한 것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 고문을 당한 것 보다 고문 누명을 씌우는 것은 더욱 용납할 수 없는 일인데 유지길 씨의 그동안의 증언이 떳떳하다면 왜 자신의 동영상 증언을 단독 보도한 언론사의 취재에 응할 수 없는가”하고 간절히 취재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유 모 씨는 “이미 동생이 과거에 조사를 다 받았고 그 조사에서 보안사와 관련한 사실을 모두 이야기 했으니 과거 기록을 검토해 보면 진실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유지길씨 고문주장 수사5계, 추 구청장 근무 약 1개월…“신참이 고문?”

현재 유지길 씨를 직접 고문한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추 구청장은 당시 보안사 수사 5계에 근무한지 겨우 한 달 정도 됐고 한 달된 신참에게는 간첩 혐의자 수사를 맡기지 않는 것이 당시 보안사 수사관행이며 또한 당시 유지길씨를 직접 심문한 보안사 수사관들은 “추 구청장은 유지길 씨를 심문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NSP통신이 단독 입수한 추재엽 구청장의 과거 병역기록에 따르면 추 구청장은 1976년 5월 8일 입대해 1981년 9월 30일 육군 중사로 전역하며 1981년 10월 1일부터 1985년 10월 14일 까지 보안사에 군무원으로 48개월간 근무한다.

그리고 1981년 9월 30일 육군 중사로 전역이후의 병역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1981년 10월 1일부터 82년 7월 7일까지 9개월 간 보안사령부 3처부 수사관으로 보안사령부에 근무하고 ▲1982년 7월 8일부터 1984년 9월 14일 까지는 김포공항 보안사 분실에 검색 관으로 26개월 근무한다,

또한 ▲1984년 9월 15일부터 1985년 3월 10일까지 약 5개월간은 김병진 씨와 같은 보안사 대공처 수사과 수사1계 내근직에 근무한다.

그리고 유지길 씨를 수사하게 되는 보안사 대공처 수사과 수사 5계에는 ▲1985년 3월 11일부터 4월 20일까지 6주간의 대공수사전문반 교육을 이후한 후인 1985년 4월 말경 배치되어 의원면직되기 전 날인 1985년 10월 14일 까지 약 6개월간 근무한다.

따라서 유지길 씨가 1985년 6월 8일 보안사에서 조사 받기 전 까지 보안사의 수사관으로서의 총 경력은 10개월로 이중 9개월은 보안 사령부 근무였기 때문에 실제 보안사 대공3처 수사과 수사 5계에는 약 1개월 근무한 상태다.

그리고 이점은 추 구청장의 병역기록과 당시 보안사 수사과를 총 지휘했던 박 모 장군, 그리고 여러 명의 동료 수사관들의 사실관계 확인서에 의해 사실로 뒤받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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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길씨의 증언의 신빙성

NSP통신이 취재 결과, 최 모 일본 오카야마 전 민단 단장, 김 모 현 일본 오카야마 민단 원로, 전 민단 사무원 등은 “유지길 씨가 1985년 6월 8일 보안사에 불법 체포된 후 풀려나 일본 오카야마 집에 돌아가자 당시 일본 오카야마 조총련으로부터 대대적인 환영과 함께 파티를 즐겼다”고 증언 했다.

특히 NSP통신의 일본 취재에서 최 모 당시 일본 오카야마 민단 단장은 “당시 유지길 씨는 유 모 전 민단 단장의 제보로 보안사에 체포됐고 풀려 난후 조총련 인사들과만 가까이 지내 재일교포 사회 특성상 유지길 씨와 교류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따라서 추 구청장 측은 “과거 보안사의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를 경험하고 이후 조총련계로 확실히 전향한 것으로 확인된 유지길 씨가 보안사 근무 경력이 있는 추 구청장에 대해 정직한 증언을 할 입장이 아니다”며 “진실은 유지길 씨가 추 구청장을 결코 기억하지 못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추 구청장 측은 “일본 재일교포들에 따르면 유지길 씨가 현재 건강하기 때문에 바지 사장들을 내세워 사채업을 오카야마에서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1998년 4월 처음 수술한 후두암을 핑계로 재판 증언에 불참 다”며 “실제 유지길 씨 재판 증언이 예정됐던 2012년 8월 20일도 유지길 씨는 재일교포 안 모 씨의 집에 문상 가서 밤을 새웠고 21일 장례식까지 참석 했다”며 고문 후유증으로 건강이 심각하다는 유지길 씨 측의 주장을 정면 반박 했다.

실제 NSP통신이 일본 오카야마 유지길 씨 집을 취재할 당시 유지길 씨와 40년간 친하게 지냈다는 유지길 씨 옆집에 사는 한 일본인 남자는 “유지길 씨는 담배를 많이 피워 후두암 수술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사실을 전해들은 유지길 씨의 친 형인 일본 북해도 거주 유 모씨는 “동생의 친구가 그렇게 말한 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일본사회 특성상 동생이 고문 후유증으로 말하지 않고 담배 때문이라고 말했기 때문일 것이다”고 말했다.

◆추 구청장측 김병진 진술번복 신뢰성 없어…김 모씨 “김병진, 유지길 진술 신뢰”

1983년 김병진 씨를 간첩혐의로 피검하고 직접 심문에 참여했던 당시 고 모 보안사 수사관은 2012년 재판부에 낸 탄원서에서 “김병진 씨는 1983년 간첩혐의로 피검됐고 동인의 제보에 의해 재일상부선인 서 모 씨가 확인 됐으며 김병진 씨의 서 모 씨 유인 입국공작 협조로 서 모 씨를 검거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병진 씨는 NSP통신과 인터뷰에서 “나는 보안사의 불법구금에 의해 간첩으로 조작 됐으며 서 모 씨의 유인에 협조했다는 보안사의 주장은 거짓이다”며 “나는 보안사에 의해 강제로 수사관으로 근무했다”고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했다.

또한 김병진 씨는 “나는 과거 보안사의 주장처럼 간첩이 아니다”며 자신의 증언의 신뢰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김병진 씨는 자신이 저술한 보안사 책과 추 구청장 관련 재판에서 보안사 수사관의 수를 최초 5~6명에서 11명으로 증언을 번복했고 5명의 수사관을 노출하지 않는 것은 고의적이었음을 재판과정에서 인정했다.

또한 김병진씨는 유지길 씨를 직접 심문한 보안사 수사관 박 모·김 모 2명의 기록을 의도적으로 숨겨왔음도 공판과정에서 스스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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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김병진 씨가 저술한 보안사 책 20페이지에는 당시 보안사 수사 2계의 수사관이 모두 11명이며 이중 학원반이라는 5명의 수사관으로 구성된 심문 팀이 있다는 기록과 보안사 책 181페이지에서 당시 수사2계 3계 5계에는 심문 팀과는 별도로 운영되는 외각 팀의 외근 사무소가 있었다는 기록을 볼 때 김병진 씨는 당시 보안사 각 수사계가 수사계장을 포함 심문팀 5명 외각팀 5명 모두 11명의 수사관으로 구성됐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지만 고의적으로 보안사 책에서 수사5계 수사관을 6명만 노출했고 특히 박모·김모 수사관의 신분은 감춘 것으로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따라서 추 구청장 측 관계자는 “2008년 과거사위 조사나 보안사의 병역 기록 그리고 당시 수사관들의 증언과 김병진 씨의 법정에서의 진술번복에 비춰 볼 때 추 구청장이 유지길 씨 고문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이 진실이다”며 “추 구청장은 이 전 양천구청장의 측근인 김모 씨의 김병진 씨 작업을 통해 고문 수사관으로 누명을 쓰고 있다” 말했다.

하지만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의 대학 동창인 김 모 씨는 추 구청장 측의 주장을 일축하며 “나는 김병진 씨가 거짓말을 했을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며 “나는 추재엽 씨가 유지길 씨 고문에 가담했다는 김병진 씨와 유지길 씨의 진술을 신뢰 한다”고 말했다.

한편, 추 구청장 측은 오는 20일까지 대법원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법원 또한 오는 4월 9일 이전까지 이번 사건과 관련한 판결을 내려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판결로 인해 새로운 증거들을 제시하는 등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추 구청장 측과 증언 번복, 재판장에 직접 출석하지 않는 등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고문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유지길씨 측의 명암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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