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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실수로 잘못 송금된 금전을 대신 반환해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반환된 금액이 지난 4월 말까지 3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예보에 따르면 지난 4월말까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총 8862건(131억원)의 지원신청을 받아 2649건(33억원)을 송금인에게 반환했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말 현재 송금인에게 반환된 착오송금은 총 26490건(33억원)이며 월평균 약 294건(3억 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4월말 자진반환(2564건) 및 지급명령(85건)을 통해 착오송금액 총 33억 3000만원을 회수해 우편료, SMS안내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등 소요비용을 제하고 착오송금인에게 32억원을 반환했다.
착오송금액 규모는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3234건으로 전체의 36.5%를 차지하고 있으며 300만원 미만이 총 83.9%를 차지했다.
착오송금 반환시 평균 지급률은 96.2%이며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40일이다.
예보는 “향후 비대상 비중이 지속적으로 축소될 수 있도록 대국민 제도 홍보 및 금융회사 직원대상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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