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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 발행의무 대상 ‘자산 10억원이상→5억원이상’ 확대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2-05-06 09:07 KRD7
#금융결제원 #전자어음 #어음 #전자어음법시행령개정 #법무부
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오는 9일부터 전자어음 발행의무 대상이 종전 자산총액 1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6일 금융결제원은 “전자어음법시행령 개정(법무부 소관)으로 전자어음을 발행해야 할 사업자의 범위가 활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전 자산총액 1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확대되며 발행의무대상이 약 29만개 사업자에서 약 40만개 사업자로 늘어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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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관리기관인 금융결제원은 19개 참가은행과 공동으로 전자어음이용(거래) 약관을 개정하고 오는 9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전자어음은 종이 약속어음의 역기능을 최소화하면서 어음제도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2005년도에 도입한 기업간 결제수단으로서 현재 기업은행 등 18개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다.

여타 채권과 달리 발행·배서양도가 쉽고 최초 수취인은 받은 어음을 최대 4회까지 분할해 사용할 수 있으며 최장 만기를 기존 1년에서 3개월로 대폭 단축해 신용거래뿐 아닐아 자금융통 목적으로도 널리 이용되고 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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