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오산시, 전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2-05-02 17:55 KRD7
#오산시토지거래 #오산시부동산 #오산시외국인
NSP통신-오산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오산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오산시 전역(42.71㎢)이 1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2020년 10월 31일부터 외국인 및 국내법인·단체가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도록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며 2021년 한차례 재지정 돼 기간 만료일이 2022년 4월 30일로 연장됐었다.

시는 외국인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실거주목적이며 법인의 신청은 대부분 사업용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주된 목적인 투기세력 억제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지난달 경기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의견서를 제출했다.

G03-8236672469

이번 조치로 외국인 및 법인의 주택용 토지거래는 해당 시장의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관련 규정을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를 벌금으로 부과한다는 벌칙도 사라지며 기존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없어진다.

오산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지가상승 및 토지가격 안정 효과가 크지 않다는 시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로 본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됨으로써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행사에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