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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중해마루힐 주상복합, 국토부에 ‘불법하도급’ 적발

NSP통신, 서순곤 기자, 2022-04-28 13:25 KRD7
#여수시 #중해건설 #중해힐 #불법하도급

국토부, 무자격업체 시공 적발···안전·부실시공 우려

NSP통신-불법하도급 등으로 익산지장국토관리청 안전점검에서 적발된 여수시 서교동 중해건설 현장 (서순곤 기자)
불법하도급 등으로 익산지장국토관리청 안전점검에서 적발된 여수시 서교동 중해건설 현장 (서순곤 기자)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시 서교동에 신축중인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 중해건설이 무자격업체에 시공을 맡겨 국토부 긴급 안전점검에 적발됐다.

중해건설은 여수시 서교동 30번지 일원에 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을 지하 3층 지상 31층 규모(연면적 약34,000㎡)의 3개동을 건축하고 있다.

이에 중해건설은 동아건설과 철근콘크리트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지하 3층부터 일부 지상 6층까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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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건설은 구조물의 해체·비계공사업을 할 수없는 업체임에도 시스템비계의 설치·해체를 포함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해 공사를 하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긴급 안전점검에 적발됐다.

중해건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수급인은 등의 자격 제한) 제2항 ‘수급인은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위반했다.

이에 국토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4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에 따라 실시한 긴급 안전점검결과를 여수시에 통보했다.

한 건설전문가는 “불법하도급은 임금체불과 부실시공 등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어 건설환경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며 “불법하도급으로 인해 값싼 재료를 사용하고, 자격이 없는 업체의 시공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품질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 하도급이 적발되면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같은 대형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며 “적격업체에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여수시 관계자는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적정한 자격을 갖춘 업체가 시공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규정에 따라 행정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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