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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기업체 회의 개최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2-04-12 17:09 KRD7
#포항시 #이강덕시장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예방·산업안전 등에 대한 제조업계의 다양한 의견 청취

NSP통신-포항시는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근로자의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유관기관 및 기업체 대표들과 12일 회의를 개최했다. (포항시)
포항시는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근로자의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유관기관 및 기업체 대표들과 12일 회의를 개최했다. (포항시)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포항시는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근로자의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유관기관 및 기업체 대표들과 12일 회의를 개최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은 경영책임자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점검해 개선하는 등 관리상의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하는 법이다.

이날 회의는 최근 지역 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과 대응방안 강구 등에 대해 참석한 기관단체장 및 대표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청취해 중대재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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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는 시의회 의장,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 산업안전공단 경북동부지사장, 포항상공회의소 회장, 한국노총 포항지역지부 의장, 포스코 등 10개 업체 대표 및 안전책임자 등 총 24명이 참석해 기업별 안전수칙 및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 관리시스템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내용, 정부 정책방향, 기업별 안전관리활동, 주요 산업재해사고 사례 등을 공유했으며,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사를 중심으로 현장 안전조치를 점검하고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안전교육 여부와 작업중지권 사용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김세원 투자기업지원과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안전보건 관리체계와 현장의 기본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꼼꼼히 점검해 한 번 더 현장 안전관리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재해 없는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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