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 품질이 확보되지 않은 불법 화장품만들기 키트로 인해 소비자들의 피부가 상할 수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경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소비자가 원하는 물품을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DIY(Do-It-Yourself) 형태의 ‘화장품만들기 키트’를 구성해 판매하는 행위는 화장품법규에 의한 화장품 제조행위에 해당된다며 철저한 품질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특히 화장품만들기 키트에 대한 불법 유통을 경고했다. 화장품만들기 키트는 주로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식약청은 품질이 확보되지 않은 불법 화장품 사용으로 인해 가려움증을 동반한 홍반 발생 등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식약청은 화장품만들기 키트의 경우 관련 법규에 대한 정확한 이해부족 등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 우선 연말까지 법규해석 내용 전파 및 계도를 위한 단속활동에 치중할 방침이다.
이후 식약청은 위법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DIP통신 용어 해설]
화장품만들기 키트 관련 법규 등.
화장품법 제 3조 제 1항에서 화장품의 제조업을 신고사항으로 하고 있는 취지는 화장품이 국민의 보건에 깊은 관련이 있는 물품으로서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데에 있음.
이에 화장품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화장품의 제조'라 함은 사용목적, 효능효과, 판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회일반인에게 화장품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 소정의 화장품으로 인식되거나 화장품으로서의 효능이 있다고 표방하는 물품을 만들어 내는 모든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화장품만들기 키트’의 경우에도 이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