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노래연습장·음식점 등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NSP통신, 황사훈 인턴기자, 2013-01-24 15:15 KRD7
#대구소방안전본부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2월23일

대구소방안전본부, 다음달 23일부터 전면 시행에 나서

[대구=NSP통신] 황사훈 인턴기자 = 앞으로 다중이용업을 하는 영업주는 반드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24일 대구소방안전본부(본부장 우재봉)에 따르면 다음달 23일부터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된다.

신규로 다중이용업을 하는 영업주는 다음달 23일부터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영업을 해야 하며 기존의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8월 22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G03-8236672469

보험가입 대상은 노래연습장 일반음식점 주점 등 다중이용업소 22개 업종 모두 해당된다.

영세한 소규모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를 고려해 영업장 면적이 150㎡ 미만인 5개 업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PC방 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2015년 2월 23일부터 가입하면 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대구소방안전본부에서는 영업주들이 미가입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에 대해 홍보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한편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자력배상 능력을 확보하는 등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도입한 것으로 화재나 폭발로 인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하도록 하는 새로운 보험이다.

황사훈 NSP통신 인턴기자, sahoon3729@nspna.com
<저작권자ⓒ 국내유일의 경제중심 종합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