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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기 지원 6개월 연장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2-03-24 10:1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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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강수인기자)
(강수인기자)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한시적 금융지원 연장을 결정했다.

24일 한은 금통위는 코로나19 피해기업지원 및 소상공인 지원의 은행 대출 취급 기한을 종전 2022년 3월 말에서 2022년 9월 말로 6개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의 경우 기존 서비스업 지원 외에 제조업 지원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중·저신용 차주에 대한 지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고신용 차주에 대한 지원비율을 축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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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한도는 6조원이며 업체당 한도는 3억원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서비스업 영위 소상공인의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대출이다.

제조업 영위 소상공인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확인된 경우에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또 서비스업 내 법무, 회계, 세무 등 기타 법무 관련 서비스업 및 보건업 등 지원 제외 업종을 추가했다.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소상공인으로 한정하며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통해 이미 대출받은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지원기간은 시행일부터 오는 9월말까지 은행이 취급한 대출실적에 대해 100% 지원하되 고신용(1~3등급) 차주에 대한 대출실적에서는 50%를 지원한다.

한은의 대출 취급 은행에 대한 대출금리는 연 0.25%를 적용한다.

중소기업 지원 한도는 13조원이며 업체당 한도는 5억원이다. 지원대상은 원칙적으로 서비스업에 한정되지만 이외 업종은 한은 지원본ㅂ누에서 해당 지역의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 가능하다.

지원기간은 오는 9월말까지 은행이 취급한 대출실적에 대해 기본적으로 50%를 지원하되 개인사업자 및 저신용(6~10등급) 기업 대출실적에 대해서는 지원비율을 75~100% 우대한다.

이와 함께 소부장 기업에 대한 신규 지원과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의 안정화부문 운용은 종료된다.

해당 조치는 오는 4월 1일(은행 대출취급 기준)부터 시행된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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