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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추진

NSP통신, 조이호 기자, 2022-03-15 11:1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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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동해시청 전경. (동해시)
동해시청 전경. (동해시)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천곡동 상업지역 일원의 난개발 방지 및 도심지 경관 형성을 위해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을 추진한다.

시는 이를 위해 4월 30일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 중이다.

이번 지정 추진은 현재 천곡지역 대부분은 스카이라인 등 도시경관을 고려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도지구(15m~45m)가 설정돼 있으나 이번 최고높이 지정 예정 지역은 고도지구에서 제외돼 있어 시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최고높이 제한을 통해 천곡동 상업지역 전반의 난개발을 막고 도시미관 저해요소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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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지정 지역은 천곡동 상업지역 18블록 면적 약 1만2000㎡로써 도로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을 단위로 광로인접 60m, 대로인접 45m, 중로인접 30m로 건축물 최고높이를 지정할 계획이며 주민 의견 청취 등 향후 절차를 거쳐 높이제한 구역을 지정·운영할 예정이다.

장한조 허가과장은 “상업지역에까지 우후죽순 준초고층(40층 ~ 50층) 주거용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고도지구가 지정된 인접 상업지역과의 형평성 및 유동인구 위주의 상업지역이 정주인구의 증가로 인해 도심의 기능이 상실되고 교통 및 기반시설 부족 등 도심부 과밀이 예상되어 천곡동 상업지역 일원의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 chrisl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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