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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민원 다수발생 10개소 특별지역 지정 ‘주정차 집중단속’

NSP통신, 김여울 기자, 2022-02-25 17:0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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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민원 많이 발생되는 U턴 지역, 현장 계도와 함께 홍보 병행

NSP통신-광명시청 전경. (NSP통신 DB)
광명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여울 기자 = 경기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U턴 지역 등 10개소를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4월 1일부터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U턴 지역 도로변의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는 교통의 흐름을 저해하고 사고 위험을 높이며 지난해 U턴 등 차량 회전 방해와 관련된 온라인 상담민원은 131건에 달한다.

시는 ▲광명동 옛진미칼국수 앞 ▲광명사거리 맥도날드 앞 ▲광명경찰서 아래 ▲광명성애병원 앞 삼거리 ▲광명기대찬병원 맞은편 ▲철산동 주재근 베이커리 앞 ▲하안사거리 하나은행 앞 ▲소하동 스타벅스 앞 ▲소하동 신촌사거리 다이소 앞 ▲하안동 광명우체국 앞 등 10개소를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고정형 CCTV를 활용해 점심시간 유예 없이 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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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3월 한 달을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경고장 부착 등의 현장 계도와 함께 현수막과 LED 전광판을 활용한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NSP통신 김여울 기자 yeou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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