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부천시,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사업 대상·급여액 확대

NSP통신, 김여울 기자, 2022-02-11 13:07 KRD7
#부천시 #주거급여 #주거취약계층 #급여액확대 #소득인정액

4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235만5697원 이하 가구 최대 39만1000원 지원

NSP통신-부천시청 전경. (NSP통신 DB)
부천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여울 기자 = 경기 부천시(시장 장덕천)는 올해부터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사업의 대상과 급여액을 확대한다.

주거급여는 전월세 가구에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가가구에는 주택노후도에 따른 수선유지비(수리비)를 지원하는 주거복지제도로, 이전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통합급여 중 하나였으나 2015년 7월 제도 개편을 통해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 방식으로 전환 시행해 꾸준히 대상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예년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5%(4인가구 219만4331원)이하 가구에 대해 4인가구 기준 최대 37만1000원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기준중위소득의 46%(4인가구 235만5697원)이하 가구에 대해 4인가구 기준 최대 39만1000원을 지급한다.

G03-8236672469

2020년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4% 이하’에서 ‘45% 이하’로 선정기준이 완화되고 대상이 확대된 지 2년 만에 다시 ‘46% 이하’로 완화돼 더 많은 주거취약계층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올해부터는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연령기준(만 19세)이 ‘출생월’에서 ‘출생년’으로 조정된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취학·구직 등을 위해 부모와 떨어져 사는 만 19세부터 만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를 때(타 시·군)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제도로서 올해부터는 생일과 상관없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들은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단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만 30세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출생월을 적용함으로써 지원기간을 더욱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급여액도 늘어난다. 급여지급 상한선을 결정짓는 기준임대료의 인상으로 4인가구 기준 최대 37만1000원에서 39만1000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부천시는 2021년 주거급여 수급자 1만8300가구에 대해 총 324억원의 지원을 실시한 바 있다.

부천시 공동주택과 김인기 과장은 이번 개편으로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금액이 확대돼 혜택을 받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은 줄어들 것”이라며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와 주거급여 대상에서 탈락했던 가구의 수급 자격도 재확인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여울 기자 yeoul@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