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장성군, ‘군민안전보험’ 확대 운영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22-02-03 16:28 KRD7
#장성 군민안전보험

‘실버존 치료비’ 추가···총 14개 항목 최대 2000만 원 보상

(서울=NSP통신) 김용재 기자 = 장성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군민안전보험’을 2월부터 확대 운영한다.

군민안전보험은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 재해, 안전사고 발생 시 장성군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다른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G03-8236672469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지난 2019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4년 차를 맞이했다.

주민등록 상 장성군민으로 등록돼 있다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등록 외국인도 동일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는 전액 군에서 부담한다.

보장 항목은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를 비롯해 ▲일사병, 열사병 등 자연재해 ▲폭발, 화재, 붕괴 ▲대중교통 사고 ▲뺑소니, 무보험차 ▲강도 ▲익사 사고 ▲농기계 안전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 장해 등 14개다.

올해에는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실버존(silver zone) 치료비’ 항목이 새롭게 추가됐다.

만65세 이상의 주민이 노인보호구역(실버존)에서 교통사고 상해를 입는 경우 등급에 따라 차등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했다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고처리 전담 창구에 연락해 접수 절차를 밟은 뒤 공제회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된 서식에 맞춰 청구서를 작성하면 된다. 보험금 청구 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앞으로도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보다 살기 좋은 옐로우시티 장성을 만들기 위해 쉼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