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영양군, 군민안전보험 확대 가입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2-01-19 14:33 KRD7
#영양군 #오도창군수 #군민안전보험 #복지향상

보장금액 확대, 농기계사고 사망 외 30개 항목 보장

NSP통신-영양군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2022년 군민안전보험을 확대 가입했다고 밝혔다. (영양군)
영양군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2022년 군민안전보험을 확대 가입했다고 밝혔다. (영양군)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영양군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2022년 군민안전보험을 확대 가입했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군에서 직접 비용을 부담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계약하고, 재난 및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별도 가입 없이 영양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타 지역 전출 시에는 자동으로 보험가입이 해지된다.

특히 올해부터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자전거상해 사망 등 10개 항목을 추가함과 동시에, 기존 가입한 21개 항목 중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익사사고 사망 등 8개 항목의 최대보장금액을 2000만 원으로 확대 가입했다.

G03-8236672469

이주효 건설안전과장은 “군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실의에 빠진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장항목에 해당되는 사고를 입은 군민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법적 상속인)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신고한 뒤 보험금 청구서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사고 조사 후 지급된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