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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2-01-03 12:0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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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안산시청 전경. (NSP통신 DB)
안산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증가 및 오미크론 변이의 빠른 확산 등을 고려해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16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실시해오던 거리두기 조치는 대부분 그대로 유지되며 방역적 효과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현장의견을 반영해 일부사항이 조정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적모임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4명(단, 식당·카페는 방역패스를 적용하되 미접종자 1명 단독이용만 가능)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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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실내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은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운영시간은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고 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평생직업교육학원, 마사지·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파티룸 등) 운영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한다.

다만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기존에는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했지만 이날부터는 공연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오후 9시까지 입장이 허용된다.

이는 현행 오후 10시 기준 적용 시 2~3시간의 상영시간 때문에 운영상 차질이 크고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시설·이용 특성을 감안한 조치다.

아울러 QR체크 등 전자출입명부 적용 대상인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상점·마트·백화점)도 10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 포함되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6일까지 계도기간 후 시행된다.

시는 거리두기 연장 홍보를 위해 홈페이지, 전광판, SNS, 현수막, 가두방송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방역활동 및 방역수칙 준수 캠페인 전개, 현장점검의 날 운영으로 방역과 안전을 동시에 확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만큼 마스크 쓰기, 손 씻기 및 실내 환기 자주하기, 유증상자 진단검사 받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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