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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종별유자격 300억원 이상으로 확대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07-08-30 11:04 KRD1
#조달청 #공종별유자격

(DIP통신) = 조달청(김성진)은 공종별 유자격자에 대해 과거 500억원이상 6개공종에서 300억원이상 8개 공종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조달청의 PQ(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공사에 대한 공종별 유자격자명부제도 시행은 9월 3일 입찰공고분부터.

이에 따라 조달청은 29일 교량, 항만, 터널 등 8개 공종별 유자격자명부 작성을 완료하고 다음달 3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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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별 유자격자명부 제도는 공사종류별로 업체의 시공능력(시공실적,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 신인도)을 일괄평가한 후 적격업체를 명부에 등록하고 그 명부에 따라 1년간 입찰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에 확대 시행되는 공종별 유자격자명부는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교량 B등급 ▲교량 C등급 ▲교량 D등급 ▲항만계류시설 ▲항만외곽시설 △터널공사와 발주빈도 ▲1등급 토목 ▲등급 건축 공종을 대상으로 추정가격 300억원이상인 최저가낙찰제가 적용되는 공사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번 8개 공종 유자격자명부에 등록된 건설사들은 해당 공종에 대한 PQ심사가 향후 1년간 면제된다.

현재 유자격자 명부에는 대림산업, 대우건설, 동부건설, 에스케이건설, 삼성물산 건설부문, 쌍용건설은 8개 공종 모두 등록됐다.

최용철 기술심사팀장은"공종별 유자격자 명부제는 건별 심사에서 연간심사로 입찰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이번에 공종별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이 확대돼 건설업체는 반복성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됐다"며"새로 실적을 축적하거나 인수, 합병 등이 발생한 경우는 매분기별로 신청할 수 있는 수시등록제를 적극 활용하면 공사물량이 집중적으로 발주되는 하반기의 공사수주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