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앤다운
게임주 하락…썸에이지↑·팡스카이↓
[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경기 화성시 소재 웰푸드코리아가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하고 있는 ‘호루라기 풍선껌(유통기한: 2014년 8월 14일)’에서 발견된 금속(철사)이 제조과정 중 혼입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식약청은 관련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물 혼입원인 조사결과, 해당 제품의 제조 과정 중 이물 선별 공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관할 지자체에 요청한 상태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저작권자ⓒ 국내유일의 경제중심 종합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