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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저축은행, 예한별 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 결정…19일부터 영업개시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2-11-16 18:4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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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석동)는 16일 정례회의를 개최해 진흥저축은행에 대해 예한별 저축은행으로의 계약이전 결정 등의 조치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방식은 지난 10월 19일 계약이전 된 토마토2 저축은행과 같이 ‘실질적인 영업중단없는 구조조정’ 방식이다.

금융위는 진흥 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부채와 관련 자산을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인 예한별 저축은행으로 계약 이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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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 5000만원 초과 예금부채 등 계약이전 되지 않는 자산과 부채는 진흥 저축은행 파산재단 등에 잔류해 추후 파산재단 채권자 배당 재원으로 사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16일 오후 5시부로 진흥 저축은행의 대출금 만기연장·회수 등을 제외한 모든 업무를 정지했다.

또한 진흥 저축은행의 상호저축은행업 영업인가를 취소하되, 취소일자는 향후 관할법원의 파산선고일로 할 예정이다.

진흥 저축은행으로부터 계약을 이전 받은 예한별 저축은행은 오는 19일부터 기존 진흥 저축은행의 영업점에서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기존 진흥 저축은행과의(원리금 합산 5000만원 이하) 예금 거래 및 조건(만기, 이자율 등) 등도 그대로 승계된다.

진흥 저축은행의 자산, 부채를 이전받은 예한별 저축은행은 오는 19일 오전 9시부터 진흥 저축은행의 영업점에서 영업을 개시할 계획이다.

이번조치에 따라 원리금 기준 5000만원 이하의 기존 진흥 저축은행 예금자는 19일부터 예한별저축은행에서 기존 거래조건(만기, 약정 이자 등) 그대로 예전과 동일하게 거래가 가능하다.

원리금 기준 5000만원 초과 예금자는 19일부터 예금보험금 5000만원과 예상 파산 배당률을 기초로 산출해 우선 지급되는 개산지급금을 예금보험공사 및 기존 진흥 저축은행 지점 인근 대행기관에서 지급한다.

이외, 불완전판매로 인한 후순위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금감원 여의도 본원 1층에 설치된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불완전 판매 신고 센터’에서 불완전 판매 관련 신고를 접수·처리 예정이다.

만약, 저축은행이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금감원에서 소송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광용 NSP통신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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