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성남시, 대형건설공사장 근로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1-10-24 12:26 KRD7
#성남시 #대형건설공사장 #코로나 #행정명령 #은수미시장

25~31일까지 전국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가능...연면적 1만㎡ 이상 대형건설공사장 51여곳 모든 근로자 대상

NSP통신-성남시의 전경. (NSP통신 DB)
성남시의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성남시 내 소재한 대형건설공사장 근로자는 25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최근 수정구·중원구 재개발 정비사업 공사현장, 상대원동 건축공사현장 등에서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진단검사 대상자는 성남시 내 연면적 1만㎡이상 대형 건설공사장 51여곳에서 근무하는 모든 상시·임시 근로자이다.

G03-8236672469

다만 예방접종완료자(백신별 접종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한 자)와 10월 11일 이후 진단검사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들은 이달 31일까지 전국 모든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하고 대형건설공사장 시공책임자는 근로자가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한다.

성남시는 탄천종합운동장(드라이브스루), 성남종합운동장(워크스루, 드라이브스루), 수정구보건소광장, 야탑역광장 등 총 5곳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한다.

평일 오전 9시~오후 5시(점심시간 12~오후 2시 제외), 주말 오전 9시~오후1시(점심시간 없음)까지 이용 가능하다. 검사비용은 무료이며 진단검사 결과는 24시간 이후 문자로 통보된다.

진단검사 대상자가 이를 어기고 코로나19에 확진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명령을 어긴 사업장에서 확진자가 집단발생하면 시는 구상권을 행사해 방역 비용을 청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