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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보니

코오롱글로벌, 입찰 담합 행위로 소송 당해···“법적 대응 중”

NSP통신, 김지은 기자, 2021-10-21 18:07 KRD2
#코오롱글로벌 #국가철도공단 #235억원 #규모 #소송제기
NSP통신- (코오롱글로벌)
(코오롱글로벌)

(서울=NSP통신) 김지은 기자 = 코오롱글로벌이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235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 당했다고 공시했다. 2009년 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13개 공구 입찰 과정에서 특정사가 낙찰받게 한 담합 행위를 한 것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코오롱글로벌의 한 관계자에게 들어보니 “소송대리인을 통해 현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 중이다”고 답변했다.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는 오송~공주~익산~정읍~광주 송정을 잇는 총 길이 184.534km의 고속철도망을 구축하는 공사로 총 사입비 8조3529억원이 투입된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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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13개 공구 입찰 과정에서 특정사가 낙찰받게 한 담합 행위를 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두산건설, 포스코건설, 고려개발, 계룡건설산업, 한신공영 등의 주도로 3개 그룹으로 나눠 공구별 사전 낙찰 예정사를 선정하고 들러리를 내세운 것이다.

이 같은 담합 행위로 롯데건설,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 GS건설 등이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공구별 낙찰사로 선정됐고 이후 공단은 이들 낙찰사에 공사비로 모두 2조8611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이들 건설사의 입찰 담합 행위로 낙찰 금액이 높아진 사실이 확인되면서 공단은 2015년 5월 91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대해 코오롱글로벌 관계자는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13개 공구의 입찰에서 담합을 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피고들은 항소를 제기했다”며 “이에 원고가 부대항소를 제기하여 공시하는 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코오롱 글로벌은 호남고속철도 13개 공고중 2개 공구에 비주간서로 참여했다”며 “235억원은 호남고속철도에 참여한 전체 건설사에 해당하는 금액이다”고 답변했다.

또 “코오롱 글로벌의 지분에 해당하는 판결금은 5억 9100만원이다”이라며 “공시에 밝힌 것처럼 법정 대응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NSP통신 김지은 기자 jieun5024502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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