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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유인해 스마트폰 개통 피해사례 급증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1-10-20 11:23 KRD7
#김상희국회부의장 #장애인유인 #스마트폰개통피해사례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장애인소비자피해구제상담센터 내 70건 이상 피해 접수

NSP통신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호객행위, 현금지급 유인 등의 방식으로 장애인을 유인해 스마트폰을 개통시켜 금전적 피해를 전가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희 국회부의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이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70건 이상의 장애인 스마트폰 개통피해가 접수됐고, 이 가운데 47건(67%)이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에게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47건 중 16건의 경우 가입피해와 준사기 피해가 누적된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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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소비자원 제출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36건의 장애인 이동통신 관련 피해구제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사유로는 계약해제‧해지(15건), 무능력자 계약(8건), 부당행위(7건) 순으로 집계됐다.

김 부의장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이동통신 관련 피해구제 신청사례에 따르면, 일부 대리점이 지적장애가 있는 소비자의 특성을 악용해 스마트폰을 개통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장애인의 대리인이 개통철회 및 청약철회를 요구했으나 통신사는 수용불가의 입장을 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상희 부의장은 “장애인 스마트폰 개통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전-사후 방안을 동시에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히 장애 특성을 악용해 스마트폰을 강제로 개통시키는 일부 대리점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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