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지은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하자보수보증이 만료돼 돌려줘야 할 12억 3000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총 32억원의 이자 수익을 챙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HUG 실무자의 의견을 들어보니 “현재는 정기예금증서 등으로만 담보를 취득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국토교통위원회)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하자보수보증 담보금 미반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HUG가 하자보수보증이 만료돼 돌려줘야 하는 현금·예금 담보 239건 12억 3000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있었고 지난 2013년이후 미반환 담보를 통해 총 32억원의 이자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보증시행세칙’ 제98조 등에 따르면 하자보수의 보증기간이 종료되고 5년이 지난 경우 공사는 담보제공자에게 담보 반환신청을 하도록 통지하고 신청을 받아 담보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보증기간이 종료되고 5년이 경과하도록 담보제공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하자보수보증이 총 239건, 12억 2974만원에 달했다. 보증기간 종료 후 5년이 초과된 기간은 평균 5년 316일로 나타났다. 짧게는 1년 137일(502일)에서 길게는 16년 192일(6032일)이 경과되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대해 HUG의 한 관계자는 “하자담보 현금예치금에 대해서는 반환사유 즉시 반환하고 있으며 미반환건은 소송 등으로 반환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현재 보관중에 있다” 며 “현금예치는 고객이 편의상 공사에 제공하는 것으로 현금 제공시 이자를 받지 않는 것”에 “우리도 동의하는 바”라고 답했다.
또 미반환 하자보수보증 담보 239건 중 45건은 담보제공자가 폐업하는 등의 사유로 공사가 담보제공자에게 담보금을 반환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른다는 실정이 드러나자 이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에 해당 HUG담당자는 “2021년 3월부터 현금담보를 폐지해 현재는 정기예금증서 등으로만 담보를 취득하고 있는 상황”이며 “폐업으로 인해 미 반환되는 건에 대해서는 법원에 미 반환 담보금을 공략하고 보관인 선임을 요청해 관리 및 반환을 추진하는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NSP통신 김지은 기자 jieun5024502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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