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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농협 사태, 뇌물비리 폭로 후 되레 승진 논란 ‘주목’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21-10-14 09:27 KRD2
#해남

상납 내용 폭로 주장 조합장 인지 무게...연루 가능성 확산

NSP통신-14일 협동조합개혁과 감시 연대회의 1인시위 (윤시현 기자)
14일 협동조합개혁과 감시 연대회의 1인시위 (윤시현 기자)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해남농협 하나로마트 전 점장의 뇌물 비리 의혹을 조합장이 알고도 전 점장을 승진 발령했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면서, 새로운 논란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반면 폭로내용이 내연문제의 사생활이라 판단한 정상적인 인사였다는 조합장의 해명은 힘이 빠지는 분위기다.

마트 납품을 대가로 납품업자로부터 수년 동안 수억원의 뇌물성 금품을 상납받았다는 전 점장의 의혹 사건과 관련한 수사가 지난해 5월부터 진행중인 가운데, 조합장 책임론이 거론되는 배경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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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일 경우 조합장도 뇌물 의혹사건의 연루자가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란 관측에 따른 논란이다.

해남지역민을 중심으로 최근 결성한 ‘협동조합개혁과 감시 연대회의’가 농협 비리 척결을 위한 목적으로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앞에서 연일 1인 시위 등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조합장의 인사문제와 조합장 의혹설을 제기하며 조합장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조합장이 마트 (당시) 점장이 그동안 상납했던 뇌물인지 일기장인지를 가지고 농협 임직원들을 협박했다고 마트 (폭로한) 납품업자를 회유했다”라며 “임직원을 통해 ‘같이죽자’는 간접 협박을 받고 있다고 뇌물제공자(폭로자)에게 하소연까지 회면서 회유했다”고 주장하며 조합장에 대한 사퇴요구 이유를 밝혔다.

NSP통신-해남농협 마트 (자료사진)
해남농협 마트 (자료사진)

사건 발생전에 폭로한 납품업자가 조합장에게 당시 마트 점장에게 매달 1000만원의 금품을 수년간 장기적으로 상납했다고 폭로했다는 주장이 제기된데 더한 주장이다.

또 이와 관련된 상황을 수습할 목적의 통화까지 이어졌다는 폭로 당사자의 구체적인 제보까지 추가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2015년 3월 취임해 2대차 약 7년 임기를 역임하고 있는 현 조합장이 2년 주기의 전보 인사규정을 무시하고(잠깐 발령 냈다가 다시 복직 시키는 행태의 인사 포함 등), 비리의혹을 받고 있는 전 점장을 무려 7년 동안 점장으로 근무토록 한 인사로 인해 예고된 사건이란 책임논이 힘을 얻고 있다.

폭로한 납품업자가 전 점장의 금품수수가 비리를 조합장에게 전달했지만 지점장으로 되레 승진인사를 발령하면서, 제보자 감정이 폭발해 세간에 알리게 됐다는 폭로 납품업자의 설명도 보태졌다.

조합장이 폭로 납품업자로부터 구체적인 비리의혹 내용을 듣고도 정당한 조사와 조치를 외면하고, 되레 승진시킨 이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해남 농협 조합장은 “제보가 뇌물성 제보가 아니라 연인관련 내용이라 사생활로 인사조치 할 수 없었다”며 “전문직은 2년 기간이란 내용에 저촉을 받지 않는다. 인사 규정대로 하기 때문에 감사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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