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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환자 관련 유공자 표창’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1-10-06 16:00 KR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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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CCTV설치 의무화법, 유예기간 동안 꼼꼼히 챙길 것"

NSP통신-6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청어람홀에서 한국환자단체연합회으로 부터 환자 관련 유공자 표창을 수상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오른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의원실)
6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청어람홀에서 한국환자단체연합회으로 부터 환자 관련 유공자 표창을 수상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오른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의원실)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 단원을, 법제사법위)이 6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로부터 ‘환자 관련 유공자 표창’을 수상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온라인으로 한국 환자단체 연합회가 주최한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청어람홀에서 환자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김남국 의원이 수상한 환자 관련 유공자 표창은 입법·정책활동, 언론보도 등을 통해 환자의 투병과 권익 증진을 위해 가장 헌신한 국회의원과 보건의료인, 법조인, 기자 등 각 1명씩을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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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수상자 선정에 대해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속 9개 환자단체에서 지난달 5일까지 추천한 대상자 중 유공자 표창 추천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3~4명 선정하고, 같은달 24일 개최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회에서 최종 1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남국 의원은 지난해 7월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후 의료사고 피해자 유족의 친전을 동료 국회의원에게 직접 전달하고, 각종 토론에 참석해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대안반영폐기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관련 법안은 2015년 국회에 처음 제출되었으나 제대로 된 논의를 거치지 못한 채 임기만료 폐기를 반복해왔으나, 김 의원이 제20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하면서 법안 심사에 급물살이 탔다.

김 의원은 법안 통과를 위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의료사고 피해자 1인 시위 현장방문을 제안하는 한편 의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공자 표창을 수상한 김 의원은 “국민에게 처음 받는 상이다보니 너무 떨린다”면서 “법안 통과까지 어려운 고비들이 있을 때마다 시민사회단체와 국민 여러분이 함께 손잡아주신 덕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하는 것만으로) 모든 의료사고를 막을 수는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법안 시행 유예기간 동안 잘 실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히며 “의정활동을 더욱 열심히 하고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이 되라는 뜻으로 생각하겠다”고 밝혔다.

환자 관련 유공차 표창은 이상일 교수(보건의료인 부문), 박웅희 변호사(법조인), 조희영·이지호 기자(방송보도 부문), 이주형 기자(언론보도 부문), 김강률 씨(환자 부문) 등이 수상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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