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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사태, 소비자 피해 예방 위한 안전장치법 발의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1-08-29 10:34 KRD7
#양정숙의원 #머지포인트사태 #소비자피해예방 #안전장치법 #신고등록허가등에관한정보확인

오픈마켓에 전자상거래업체 입점 시 신고‧등록·허가 사항 확인 의무화 추진

NSP통신- (양정숙 의원실)
(양정숙 의원실)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전자게시판 서비스 제공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통신판매업자가 사업 영위를 위해 관련법령에 따라 받아야 하는 신고·등록·허가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 이 의무를 위반한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결제 플랫폼 머지포인트의 포인트 판매 중단 및 서비스 축소에 따른 환불 사태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 금융감독원은 머지포인트의 전자금융업법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 의뢰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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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를 통해 사업구조 상 서비스 지속가능성이 매우 낮고 부채가 자본 비율을 크게 상회한다는 점을 인지하면서도 머지포인트 판매를 계속한 사정이 드러난다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성립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

특히 머지포인트의 경우 이커머스 업체들은 입점 업체가 타 이커머스 업체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이유로 허가를 얻은 사업자인지 등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머지포인트 판매를 중개해 머지포인트와 같은 무등록 전자지급수단이 소비자에게 유통됐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이커머스 업체들이 입점사업자의 신원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나 사업 관련 법령상 갖추어야 하는 신고·등록·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의무가 없어 허점이 존재해 왔다.

양정숙 의원은 “이번 머지포인트 사태는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머지포인트가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보지 않았음에도, 현행 법률에 이 같은 확인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포인트를 판매해 피해를 키웠다고 볼 수 있다”며 “코로나 19로 인해 언택트 서비스와 전자거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법안 개정 취지를 강조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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