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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담배 성분 측정 및 공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21-08-19 13:2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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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박주민 국회의원이 담배와 배출물의 성분을 측정, 공개토록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 2제1항 제4호에 따르면 담배갑 포장지에 발암성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만을 표기하도록 돼 있다.

또한 담배 배출물의 경우에도 ‘담배사업법’ 제25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3에 따라 2가지 성분인 타르, 니코틴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어 담배에 들어간 유해물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국민들이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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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박 의원은 담배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로 하여금 담배유해성분 검사기관에 측정을 의뢰해 ▲담배 제조에 사용된 원료 및 첨가물 등 성분의 명칭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함유량 ▲담배 배출물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함유량 ▲그 밖에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담배 성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측정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미 미국에서는 가족금연 및 담배규제법을 시행하여 기업이 의무적으로 정부에 담배 성분자료를 제출해 이를 보건부장관이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EU 또한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지침(2014/40/EU)를 통해 담배성분을 관할 당국에 보고하고 관할당국이 이를 대중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국민들이 담배성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정부당국의 적절한 대처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김승원, 민형배, 박성준, 윤건영, 이용빈, 정성호, 정필모, 조오섭, 최혜영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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