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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포인트 판매 중단 통보…소비자 피해 확산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1-08-13 15:5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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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플러스측 “적법성 및 전금업 등록절차 빠르게 진행”…소비자단체,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소비자피해구제 위한 연대책임 필요

NSP통신- (머지포인트 공지캡처)
(머지포인트 공지캡처)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머지플러스가 운영하는 모바일 할인 애플리케이션(앱) 머지포인트를 일방적 중단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현재(13일) 오후 2시까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10개 소비자단체와 함께 운영하고 있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머지포인트 관련 상담 접수건은 약 500건을 넘고 있다.

그동안 머지플러스는 대형마트, 편의점, 커피전문 점 등 200여개 제휴 브랜드에서 20% 파격 할인을 무제한 제공하는 플랫폼을 표방하며 단기간 급성장해왔다. 머지플러스는 지난 2019년 1월 모바일 바우처 서비스를 시작한 뒤 누적 가입자 100만명, 일 평균 접속자 20만명을 모았고 발행한 포인트 금액만 1000억원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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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난 11일 머지포인트는 공지를 통해 서비스 운영 축소를 알리면서 논란은 커졌다. 실제 다수의 회원들은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 본사에 모여 환불을 요구했고, 일부는 환불 합의서를 쓰기도 했다.

머지플러스측은 대표자 편지 공지를 통해 “악의적으로 폰지사기 등을 언급한 언론사 및 일부 커뮤니티의 게시글로 인해 부정적인 바이럴이 크게 증가하며서 관련 당국과 몇차례 추가 논의가 있었다”며 “최종 결론은 서비스를 임시로 축소해 적법성을 갖춤과 동시에 전금업 등록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앱 내 서비스를 재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 업체측은 머지플러스에 직접 환불을 요청하라고 하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소비자들은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입점업체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상품을 구매한 온라인 플랫폼 업체에 피해구제를 요청하지만 물건을 팔 때와는 정반대로 플랫폼 업체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며 무책임하게 방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측은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면서 온라인 거래의 비중은 나날이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책임과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으나 현재 관련 법, 규정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서 강조한 플랫폼 업체의 연대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책임이 강화돼야 하며 전자상거래로 발생한 소비자피해에 대한 보호 및 관련 규제, 제도 보완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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