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와카나 인턴기자 = 일본 정부가 일본인들의 해외관광에서 사들이는 명품 수요를 국내로 유입시키기위해 귀국시에도 면세점을 이용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잔하고 있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나리타공항 등 국제공항에서 현재 출국 시에만 이용 할 수 있는 면세점을 귀국 또는 입국할 때에도 이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은 2013년도 세제개정(税制改正)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이같은 방안이 실현된다면 해외여행 후 귀국하는 일본인이나 외국인 관광객이 입국 수속 전에 담배 나 술, 화장품 등의 면세품을 살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일본인 일 경우 출국시에 국내공항에서 산 면세품을 해외여행 중에 가지고 다니던지, 해외공항등의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해 귀국해왔다.
이와함께 국토교통성은 일본인이 출국시 구입 한 면세품을 공항에서 보관, 귀국시 입국 수속구역에서 받는 제도도 제안 할 방침이다.
이같이 일본 정부가 면세정책에 변화를 주는 배경에는 2009년 이후 해외공항에서 명품을 사는 일본관광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JTB 종합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인의 해외 여행객 중 일본 국내공항 면세점에서 출국시에 쇼핑을 한 사람은 2010년에 전체의 13.5% 였지만, 해외공항 면세점에서 쇼핑을 한 사람은 20.6 %에 달했다. 해외 여행지에서 향수와 화장품을 구입 한 사람의 비율은 2008년37.6 %에서 2010 년 49.5 %로 급증했다.
와카나 NSP통신 인턴기자, wakan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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