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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AI 활용 가이드라인’ 하반기 시행 예정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1-07-08 18:09 KRD7
#인공지능 #AI #가이드라인 #디지털전환 #내부통제장치
NSP통신-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AI(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올 하반기 중 시행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비스 전 과정에서 윤리 원칙이 지켜지도록 3중 내부 통제 장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금융위원회는 8일 ‘제 1차 디지털 금융협의회 데이터분과회의’를 열고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는 ▲AI 윤리원칙 마련 ▲AI 조직구성 ▲위험관리 정책 수립이라는 3중 내부통제 장치 마련 등이 담겼다.

먼저 AI 금융거래 및 대고객서비스를 적용한 전 금융업권은 AI 윤리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회사별로 가치와 AI 활용 상황 등에 따라 AI 서비스 개발·운영 원칙과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또 AI의 잠재적 위험을 평가·관리할 구성원의 역할·책임·권한을 서비스 전 단계(기획-설계-운영-모니터링)에 구체적으로 정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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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의 의사결정이 개인의 금융거래 계약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내부통제 및 승인 절차를 마련하고 별도 책임자도 지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신용평가, 보험·대출·카드발급 심사 등에 AI가 활용되는 경우가 해당한다.

AI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출처·품질·편향성·최신성 등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개발 과정에서 개인신용정보 오·남용이 없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사생활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때는 비(非)식별조치를 거치도록 했다.

또 특정 집단에 대한 불합리한 금융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특성별로 위험요인을 제하고 서비스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금융소비자에게는 AI를 활용하는 사실을 미리 고지하고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 방안도 안내하도록 했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AI 등 기술혁신이 금융의 질적 변화를 주도할 것”이라며 AI기술혁신의 과실이 금융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금융권의 지속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했다.

가이드라인은 하반기 중 시행되며 각 금융업권협회는 구체적인 세부 실무지침도 3분기 내에 마련할 예정이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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