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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법사위 상원 기능 폐지 국회법 개정안 발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1-07-05 10:1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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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익산을) (한병도 의원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익산을) (한병도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익산을)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심사 기간을 5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은 “이제까지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자구 심사라는 본연의 역할을 넘어 법률안의 기본 취지와 내용을 바꾸는 등 옥상옥 기능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며 “개정안을 통해 법사위의 역할을 명확하게 재정립하여 발목잡기 식 구태정치를 청산 하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의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거친 모든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기 이전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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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동안 여야 모두 이를 악용해 법안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으며 중요 법안들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장기간 계류돼 처리가 지체되는 등의 문제가 빈번히 발생했다.

또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의 범위가 현행법에선 명확하게 설정돼 있지 않아 소관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의 취지와 내용이 심사 과정에서 수정되는 등 법사위가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에 한 의원은 ‘국회법’개정을 통해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했다. 기존 규정 제86조(체계·자구의 심사)의 제2항을 신설해 체계심사의 범위를 법률안 내용의 ▲위헌여부 ▲관련 법률과의 저촉여부 ▲자체조항 간의 모순 유무를 심사해 법률 형식을 정비하는 것으로 한정했다.

아울러 자구심사의 범위를 ▲법규의 정확성 ▲용어의 적합성과 통일성 등을 심사해 각 법률 간에 용어의 통일을 기해 법률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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