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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7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적용’

NSP통신, 권민수 기자, 2021-07-01 13:28 KRD7
#경줏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적용

사적 모임 8인까지, 직계가족 모임 인원 제한 없어

NSP통신-경주시청사. (경주시)
경주시청사. (경주시)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행한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기존 거리두기 5단계 체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 지자체 자율권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방역수칙의 대폭 완화에 따라 방역이 느슨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 1일부터 오는 14일까지 2주간 이행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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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이 적용되는 거리두기 1단계의 주요내용은 사적모임 8인까지 허용, 직계가족 모임 인원제한 없음, 500인 이상 모임‧행사시 사전협의, 500인 이상 집회금지, 시설별 이용인원 강화 방침인 노래연습장, 오락실 등 이용인원이 4㎡에서 6㎡로, 종교시설 수용인원의 50%로 확대 등이다.

또 백신 접종자 방역수칙도 달라진다. 7월부터 접종 후 2주가 지나면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의무가 완화된다. 단 실외에서도 군중이 모이는 행사나 집회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시는 7월까지 특별방역관리기간을 운영해 주요 관광지 방역점검을 강화하고 예방접종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또 방역수칙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거리두기 완화와 휴가철 이동 증가로 확산위험이 높아지는 것을 대비해 적극적인 예방접종과 마스크 쓰기, 증상이 있을 시 즉시 검사받기 등 수칙을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NSP통신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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