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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환기업, 영세 상거래업체 소액채권 전액 변제…오는 27일 이전 지급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2-08-31 11:46 KRD7
#삼환기업 #상거래업체 #소액채권변제

[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삼환기업이 영세 상거래업체들의 소액채권 34억원을 회생계획인가결정에 앞서 전액 변제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삼환기업은 채권신고절차 등이 마무리됨에 따라 신속하게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제4파산부 이종석 수석부장판사)의 승인을 얻어 영세 상거래업체들의 채권 전액을 변제하기로 한 것.

기업회생절차에서의 채무변제는 채권자들의 채권신고, 조사위원(회계법인)의 조사보고, 제1회관계인집회, 회생계획안 작성, 제2,3회관계인집회에서의 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인가된 회생계획의 내용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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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삼환기업은 납품대금 미지급 등으로 인한 영세·소규모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2조에 따라 오는 9월 27일로 예정된 제1회관계인집회 이전에 신속하게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에 우선 변제받는 업체는 1억 원 미만의 채권을 갖고 있는 영세업체들이다. 주로 지방에 기반을 두고 삼환기업의 건설현장에 물품을 납품한 업체들로 모두 785개 업체이고 상거래 채권을 갖고 있는 총 1390개의 업체 중 절반이 넘는 56.4%의 규모다.

삼환기업 관계자는 “삼환기업은 향후에도 금융권 채권자들 위주로 구성된 채권자협의회 및 협력업체들 위주로 구성된 협력업체협의회(상거래채권자협의회)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법률이 정한 회생절차를 원만하게 이행해 조기에 기업회생절차를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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