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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식 목포시장 흉상과 부인 비위 논란 ‘니가 왜 거기서’ 시끌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21-06-09 08:33 KRD2
#목포

의혈단 등 ‘흉상 건립 음악회’ 개인 방송 이어 ‘부인 구희○ 특집’ 예고 관심

NSP통신-의혈단 등 김종식 시장 흉상건립 음악회 (윤시현 기자)
의혈단 등 김종식 시장 흉상건립 음악회 (윤시현 기자)

(서울=NSP통신) 윤시현 기자 = 목포시에서 ‘김종식 시장의 흉상을 건립하자’는 조롱하는 음악회가 열린 가운데, 또다시 sns상에 부인 구희○의 개인 라이브 방송이 예고돼 네티즌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구희○ 특집 예고’는 세부 내용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예고문을 통해 “법을 조롱하는...”이란 표현이 보이면서, 과거 변호사법 위반 사건을 암시한 듯하다.

이는 완도 군수 재임 시절 불거져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부인의 인사 관련 금품수수 논란으로, 목포지역에서 생뚱맞게 ‘니가 왜 거기서 나와’라는 유행 가사를 유발시킨다는 비소가 나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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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혈단이란 명칭을 내건 단체 등은 지난달 21일 김종식 전 완도군수 흉상을 빗대 ‘김종식 목포시장의 흉상을 건립하자’는 조롱석인 행사를 개최했다.

이들은 1인 시위 등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점 등을 꼬집어 눈길을 끌고 있는 지역민으로, 개인 방송을 통해 ‘김종식 흉상 건립 시민음악회’를 미리 예고하고 행사를 개최했다.

이들은 “왜 우리는 김종식 목포시장의 흉상을 건립하는가?”라고 스스로 묻고 “4대 업적을 찬양하기 위해서”고 스스로 답하면서 흉상과 김시장에 대해 비꼰다.

완도군수 3선 후 목포시장에 당선된 사례 드문 이력의 김종식 전 완도군수 기념 흉상은, 흉상건립추진위원회가 약 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행정 재산에 흉상을 세웠다는 논란과,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지만 제막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질타를 받기도 했다.

구희○ 부인의 비위도 이들로부터 예고되면서 창피거리를 사고 있다

이들은 최근 방송을 통해 ‘구희○ 특집’을 조만간 방송하겠다고 예고해 관심을 끌었다.

당시 완도군 고위 공직자들의 ‘위증과 위증교사’죄 확정과 관련, 목포시장에 당선됐지만 부인의 변호사법 위반 무죄 판결에 대해 책임있는 해명이 없어 회자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역신문과 법원 판결문 등에 따르면 2011년을 전후해 김종식 전 완도군수의 부인이 ‘2006년경 인사 관련 금품을 수수했다’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장 섰고, 3심의 재판 끝에 결국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당시 2006년경 김종식 전 완도군수 시절 일용직 a씨로부터 공무직 채용을 댓가로 금품 1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였다.

그러나 이후 새로운 재판으로 오판이였다는 해석이 불거지면서, 법적 판결과 별개의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한다.

이 재판에 영향을 미쳤던 두 명의 당시 완도군 고위공직자들이 ‘위증’과 ‘위증교사’죄를 확정 받았기 때문이다.

판결문은 당시 A완도군 고위 공무원이 “부인의 변호사법 위반 재판에 위증을 교사해 금품을 전달한 일용직 공무원이 위증을 했고”, B모 공무원은 “위증을 해서 재판에 영향을 미쳐 무죄판결이 이뤄졌다”며 각 각 징역 1년과 10개월, 그리고 각 집행유예 2년씩 2심에서 선고 받았다.

이어 2017년 3월 30일 대법원 판결에서 확정되면서 이들은 공무원직을 상실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구희○ 부인의 변호사법 위반 재판에 무죄를 이끌도록 부인측에서 증언했던 증인들이 ‘위증과 위증을 교사했다’는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 A의 위증교사에 따른 위증 및 피고인 B의 위증이 대상 사건의 심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처 H(구희○)에 대해 무죄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었다”고 유죄판결 이유를 밝힌다.

그러나 아직까지 공식 해명이 없다.

완도군에서 발생한 일들이 최근 뜬금 없이 목포지역에서 거론되면서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유행가 가사처럼, 과거 완도 군수 시절 김종식 부부의 행적에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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