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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치과, 스케일링 건보적용 8년·내원 환자 3명 중 1명 아직도 “몰라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1-06-07 16:27 KRD7
#유디치과 #스케일링 #건보적용 #진세식 #광주상무 유디치과의원
NSP통신- (유디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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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민치과 반값 임프란트로 잘 알려진 유디치과 내원 환자 3명 중 1명은 아직도 스케일링 비용이 건강보험에 적용되는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9명 스케일링 경험은 있으나, 45% 연 1회 주기 넘겨

유디치과는 성인 1050명을 대상으로 스케일링의 중요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91.3%가 스케일링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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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스케일링의 적절한 주기에 대한 질문에 ‘6~12개월’ 43.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년 이상’ 35.7%, ‘3~6개월’ 10.7%, ‘2년 이상’ 8.1%, ‘3년 이상’ 1.1% 순으로 조사됐다.

이번 설문조사 대상자는 병원을 방문해 기본적인 구강관리에 대한 교육을 들은 바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에 설문조사 결과를 본 진세식 광주상무 유디치과의원 대표원장은 “병원을 방문한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약 45%가 연 1회 이상 스케일링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어 스케일링에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 미흡한 것 같다”고 말했다.

스케일링은 자신의 치아 상태에 따라 적합한 주기에 받는 것이 좋다. 평소 치실과 치간칫솔 등을 사용해 꼼꼼하게 플라그를 제거하는 경우라면 1년에 1~2회 정도로 충분하지만 평소 잘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더 자주 스케일링을 받아야 한다.

◆치아 사이 벌어지고 치아 시리다고 생각해 스케일링 하지 않으면 더 심각해져

그렇다면 45%의 응답자가 연 1회 이상 스케일링을 받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스케일링을 받지 않는 이유로는 ‘시간이 없어서’란 응답이 42.8%로 가장 많았고, 이어 ‘치아 사이가 벌어지거나 치아 시림’란 응답이 20.9%로 나타났다.

일상이 바쁜 현대인들에게 따로 치과를 방문할 시간을 내기란 어렵다. 하지만 스케일링은 치과를 예약한 후 방문하면 30분 이내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치아질환 예방차원에서 스케일링을 받는 것이 좋다.

진세식 대표원장은 “치아 사이가 벌어지거나 치아 시림 등의 증상으로 인해 스케일링을 기피하는 것은 주목할 만한 점이다”며 “스케일링을 받게 되면 오히려 치아가 더 시리거나 기구로 잇몸을 갉아내 치아가 약해질 수 있다는 오해 때문에 스케일링 치료를 피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스케일링 후 이가 시린 것은 두껍게 붙어 있던 치석이 제거 되면서 부어 있던 잇몸이 수축되어 치아뿌리가 노출되기 때문인데 시일이 지나면 회복된다. 이러한 이유로 스케일링 하지 않으면 치아에 치석이 점점 쌓여 단단해져 치아와 잇몸에 오히려 좋지 못한 영향을 준다.

◆스케일링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한 올바른 인지 필요

위와 같은 설문조사 결과, 많은 응답자들이 예방적 처치에 대한 중요성과 인식이 저조하고 스케일링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치료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적 차원의 스케일링 치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며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스케일링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한 인지 또한 중요하다.

이에 스케일링 건강보험 급여화 사업에 대해 알고 있냐는 질문에 ‘아니요’가 29%로 아직도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다.

스케일링 건강보험 급여화 사업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 745명(71%)을 대상으로 스케일링 건강보험 급여화 사업에 대한 지식 정도를 조사한 결과, 스케일링 적용 가능한 횟수는 1회 69.1% 비용은 1만원 대 54%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올바르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도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또 적용대상 기준연령과 갱신시기에 대한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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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리나라는 2013년 7월부터 20세 이상 국민이라면 연 1회 ‘스케일링’을 저렴하게 받을 수 있게 됐다. 1년의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국민건강보험 스케일링 본인부담금은 약 1만 원대(의원급 기준)수준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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