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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제이엘케이가 31일 열린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서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진료 서비스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를 받았다.
제이엘케이는 이번 임시허가를 통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비대면 진료시스템을 제공하게 됨으로써 원격 진료분야의 새로운 장이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김동민 제이엘케이 대표는 “의료환경이 열악한 국가로 나간 재외국민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며 “언어·문화적 차이, 현지 의료체계 미비 등으로 의료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재외국민이 국내의 우수한 의료진과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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