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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3건 규제 특례 적용…‘카카오페이 후불형 교통카드 서비스’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1-05-26 18:0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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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3건 신규지정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네이버에 이어 카카오도 소액후불결제 서비스 시장에 진출한다. 카카오페이는 올 4분기 중 모바일 후불형 교통카드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비스 3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해 일정 기간 규제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카카오페이는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 사용할 수 있는 후불형 교통카드로 선불 충전금이 부족할 경우 대안신용평가 후 최대 월 15만원 한도 내에서 후불 결제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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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와 비금융정보(카카오페이 보유정보 등)를 결합한 대안신용평가시스템(ACSS)를 활용해 소비자의 후불결제 한도를 산정한다.

금융위는 카카오페이가 개인별 월 15만원 한도 내에서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금융위는 “금융이력 부족자도 후불결제를 이용할 수 있고 모바일 형태의 후불교통 카드로 사용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펀드블록글로벌과 4개 신탁회사의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부동산관리처분신탁 수익증권을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한 후 블록체인의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해 거래하는 서비스다. 올 하반기 중 출시 예정인 해당 서비스는 일반 투자자에게 중·소형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SCI평가정보, 마이데이터 사업자 28개사가 요청한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서비스도 혁신금융으로 지정됐다.

신용정보주체(개인)가 인증 한 번 만으로 정보제공·이용자(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등이 보유한 개인신용 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통합인증 서비스로 오는 8월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기존에 지정한 신한카드의 안면인식결제 서비스의 지정내용과 부가조건을 변경했다. 실효적 테스트를 위해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에 안면인식결제 단말기를 무상으로 제공·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DGB대구은행의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도 지정내용이 일부 변경됐다. 영상통화 대신 실명확인증표의 사진과 얼굴촬영화면을 대조하는 안면인식기술을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이밖에 금융위는 지속가능발전소의 인공지능 비재무 기반 중소기업 신용정보 제공 서비스 등 4건에 대해서는 혁신금융 지정기간을 연장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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