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금융위원회이 위법행위를 한 금융기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때 예정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언론에 공표됐는지의 여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금융위 회의록에 따르면 본인 또는 가족명의로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갚은 것처럼 전산을 조작한 뒤 현금서비스 등을 이용해 카드값을 상환한 것으로 알려진 NH농협은행 직원들에 대해 금융위가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업계 관계자와 누리꾼들은 ‘솜방망이 처분’이라고 지적했지만 이는 금융위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 조치였다. 이에 대해 금융위의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해 알아보니 ‘언론에 공표되어 금융기관과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가 기준 내용에 포함됐다.
금융위의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면 위반결과를 중대, 보통, 경미로 구분한다.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돼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금융기관·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를 ‘중대’에 해당됐다.
이에 대해 금융업계의 기본 의무 위반 등 불법행위가 적발돼도 언론에 알려지지 않는다면 금융당국의 과태료 처분을 피해갈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대’ 수준의 위법 행위일지라도 기준에 따라 ‘경미’수준으로 결정될 수 있다는 것.
이와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이같은 과태료 부과기준의 문제점에 대해 현재 알아보는 중”이라며 “해당 기준이 전부라면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5년사이 시중은행 직원들이 돈을 횡령하거나 개인적으로 운용한 사고가 185건 발생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끊이지 않아 금융당국이 이에 대해 어떠한 움직임을 보일지 금융소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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