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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계, 인터넷 뮤직비디오 사전심의 반발 “표현의 자유 침해”

NSP통신, 류수운 기자, 2012-08-07 21:52 KRD7
#뮤직비디오 #등급 분류 제도

[서울=NSP통신] 류수운 기자 =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뮤직비디오에 대한 등급 분류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가요계간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7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이하 영비법)이 발효됨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뮤직비디오(음악영상파일)에 대한 등급 분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음산법)상 음반·음악영상물 제작, 배급, 판매 및 온라인 음악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제작·유통하는 뮤직비디오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로부터 사전 등급심사를 18일부터 받아 등급표시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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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제도 시행으로 개인이 제작한 뮤직비디오는 제외되나 음산법상 ‘온라인 음악 서비스 제공업자’로 분류되는 음악사이트를 통해 공개하면 심사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또 인터뷰나 안무 연습 장면, 뮤직비디오 제작 과정을 담은 메이킹 영상은 등급 분류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티저 영상은 심사 대상이다.

영등위로부터 등급 분류된 뮤직비디오 제작·배급업자는 뮤직비디오 시작 시점부터 30초 이상 해당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만약, 뮤직비디오 제작·배급업자가 등급 분류 심사를 받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허위 등급 표시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그동안 방송용 뮤직비디오는 방송사 자체 심의위원회에서의 심의를 거쳤으나 대가 없이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 등급 분류 심사에서 제외돼 자유로운 노출이 보장돼 왔다.

이번 제도 시행에 대해 가요계에서는 “뮤직비디오 사전 등급 심사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자 한류문화를 중추적으로 이끌고 있는 케이팝(K-POP) 등의 음악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그릇된 장치”라고 지적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신곡 발표전 동영상사이트인 유튜브 등에 뮤직비디오 티저 영상을 공개, 주요 홍보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 온 가요계에서는 정부의 이번 제도 시행이 달가울 수만은 없다. 이는 가요계가 주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맥락을 같이한다. 그동안 가요계는 신곡 발표전 대중의 뜨거운 관심몰이를 위해 다소 폭력적이면서도 선정적인 장면들을 모은 자극적인 티저 영상으로 홍보효과를 거두었기 때문이다.

가요계는 현재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정부의 뮤직비디오 등급 분류 제도의 부정적인 면을 알리며, 제도 시행에 대한 반대 서명운동 적극 나서고 있어 제도 시행을 둔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문화부는 시행초기 업계의 반발을 고려한 제도 정착을 위해 오는 11월 17일까지 3개월간 시범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음달부터는 7명의 전문위원제도를 도입해 등급분류 업무를 신속히 처리, 심사 지연 해소에 대한 우려를 씻어낼 계획이다.

류수운 NSP통신 기자, swryu6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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