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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석면 제로’ 안전한 공공청사 탈바꿈

NSP통신, 김종식 기자, 2021-05-10 14:42 KRD7
#안양시 #최대호 #안양시청사 #석면건축물제외

시청사 9층·지하1층 있던 석면 494.3㎡ 제거 완료…‘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NSP통신-안양시청 전경. (안양시)
안양시청 전경. (안양시)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안양시청사가 석면 없는 안전한 공공청사로 탈바꿈했다.

경기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10일 시청사 9층과 지하1층에 남아있던 석면 494.3㎡를 제거하는 공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무원을 비롯한 청사근무 직원들은 물론 이곳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도 안전한 청사로 거듭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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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은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1군 발암 물질로 주로 호흡기를 통해 체내 유입되고 10~40년 잠복기를 거쳐 석면폐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

NSP통신-안양시청사 석면제거 모습. (안양시)
안양시청사 석면제거 모습. (안양시)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부터 석면이 함유된 자재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안양시청사는 지난 1996년 11월 개청, 공사 마감재로 쓰인 곳에 1618.8㎡의 석면이 있었으며 시는 그동안 철저한 관리 속 꾸준하게 감축을 추진해왔다.

또 지난달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494.3㎡을 제거함으로써 청사 내 석면은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됐다. 이와 아울러 시청사는 관련법에 의해 ‘석면건축물’에서 제외됐음을 승인받았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방정부의 대표 격인 시청사가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공공건물로 인정받게 돼 다행”이라며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청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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