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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현 경기도의원, “임산부 배려 부족 경기도 시책” 지적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1-04-26 16:31 KR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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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 관련

NSP통신-신정현 경기도의원. (NSP통신 DB)
신정현 경기도의원.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신정현 경기도의원(예산결산특별위)은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경기도 보건강국에 대한 심사에서 임산부 배려에 대한 부족한 경기도 시책을 질타했다.

신 의원은 서울시는 엽산제를 결혼증빙시 언제든 지급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임신을 확인한 후에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엽산제를 자부담으로 구입하는 산모들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엽산제는 임신 가능성을 높이고 임신 초 태아의 건강에 필요한 영양제이다보니 임신 전에 복용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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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산모 90%가 입덧증상으로 인해 산모 대부분이 입덧완화제를 처방받고 있으나 해당 의약품이 건강보험의약품 대상이 아니어서 산모들의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입덧완화제는 개당 2000원 정도 하는 고가의 의약품으로 하루 2~4알씩 4~6개월가량 복용하는 산모가 상당수”라며 “이에 대한 비용 역시 6개월 복용시 150만원에 이르는 만큼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임산부의 부담이 커져 이를 보완해야 한다”라며 “지난 예결위부터 지적했던 사안으로 이번 추경에 이러한 부분이 세심히 담기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31개 시군의 엽산제 지급기준을 파악하고 각 시군이 차별없이 결혼증빙 확인 후 엽산제를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현재 입덧완화제는 건강보험대상은 아니지만 임산부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예산지원이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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