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단장증후군 치료신약 ‘소네페글루타이드’ 국제일반명 등재
(전남=NSP통신) 박종욱 기자 = 순천시(시장 허석)는 4월 초 발생된 집단감염으로 인해 지역 내 감염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3월 24일부터 4월 4일까지 쉔픽스의료기 및 3월 26일부터 4월 3일까지 조곡동 소재 동부외과의원을 방문한 사람은 6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순천시의 역학조사에 응해야 한다.
또한 발열과 기침, 가래, 인후통 등으로 병·의원이나 약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을 방문해 의사나 약사, 판매원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 안내를 받은 사람은 처방조제 및 구매 24시간 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일 상기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다.
순천시 보건소 관계자는 “현재 순천시는 4차 대유행이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위기상황으로, 전 시민이 코로나19 상황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5인 이상의 사적모임을 가지지 않고 마스크 쓰기, 개인 간 거리두기 등 개인방역 수칙 준수를 반드시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순천시에서는 4월 4일 이후 1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집단감염의 조기 종식을 위해 4월 5일 정오를 기해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2단계로 격상했다.
NSP통신 박종욱 기자 scjo061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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