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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5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실시한다.
군은 올해 1월부터 토지특성조사 및 산정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25만여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검증이 끝남에 따라 결정·공시 전에 열람 및 의견제출 신청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 또는 군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결과 개별공시지가가 현저히 높거나 낮을 경우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돼 있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는 재조사하고 의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며, 군은 오는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공시한다.
의성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각종 과세 및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많은 군민이 열람하고 의견을 군청 민원과로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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